# 부수기 재물손괴

부수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재산을 빼앗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상시키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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