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순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리적 접촉 없이도 물건의 기능을 마비시켜 상대방의 시간과 자유를 구속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유리창 파손이나 보복주차로 인한 차량 기능 마비 등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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