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 협박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부모님 가게를 부숴버린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협박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숴버린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어로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부수는 행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모님 가게를 부숴버린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협박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