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숴버린다

'부숴버린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어로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부수는 행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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