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숴버린다 협박

'부숴버린다 협박'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재물(예: 가게 유리창 등)을 파괴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을 공포에 빠뜨리거나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부모님 가게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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