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신체 부위에 별명을 붙여 부르는 사례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
'부위에'는 한국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성적 침해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예: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나 아동 성추행죄 등에서 핵심 요소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맥락에서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법적 판단 시 구체적 행위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신체 부위 별명(육덕 등) 사용 시 모욕죄 위험: 실제 판례(댓글 ‘육덕지다, 꼽고 싶다’ 2심 유죄), 법규(형법 제311조), 처벌 기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