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

부재는 법률상 사람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토지수용이나 행정 송달 등에서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 보상금 지급 시 수령자를 알 수 없거나 보상을 거부할 때 보상금을 공탁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고 송달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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