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신체접촉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하철에서의 기습 만지기나 직장 내 원치 않는 스킨십처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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