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
부정경쟁이란 다른 사람이 쌓아 온 신용이나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간판·디자인을 비슷하게 써서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그대로 베껴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경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고, 특정 유형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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