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병합, 형사처벌 수위와 실무 대응 가이드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병합 형사 절차·처벌 수위·해결 팁 총정리. 피해자 대응 가이드와 실무 사례 포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영업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정경쟁 표시를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 유인을 방해하기 위한 표시 침해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병합 형사 절차·처벌 수위·해결 팁 총정리. 피해자 대응 가이드와 실무 사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