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상품, 영업표지,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디자인 모방, 영업비밀 도용, 출처 혼동 유발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포괄하며, 피해자는 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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