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말하며, 「낙찰자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 제재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 제한 기간이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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