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정부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국가가 내리는 행정 처벌을 의미합니다. 뇌물 수수, 담합,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업체를 일정 기간 입찰 참가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구매할 때 여러 업체가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고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됨)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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