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내부제보 포상금

'부정수급 내부제보 포상금'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제도로, 건강보험·바우처 등 공공급여를 불법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내부자가 제보하면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부정수급 현장조사·심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일반인은 의심되는 부정수급 사례를 공단이나 보장정보원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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