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는 사회보장급여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받고 있는 행위를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거짓 신고나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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