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 처벌은 국가보조금 관리법이나 고용보험법 등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형사처벌로 다룹니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1~5배 추가 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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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 2026년 01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 환수·추징 범위, 근로자와 회사의 책임 차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요령,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불복 절차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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