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형사처벌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국가보조금 관리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정의하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1~5배 추가 징수됩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공정한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환수와 제재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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