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수수

부정청탁 수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편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패 행위로,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실로 인정되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상규 범위를 초과한 금품 수수나 청탁 수용 시 적용되며, 미신고만이라도 감봉 이상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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