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손해배상

‘부정행위 손해배상’이란 주로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간통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계속한 경우라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결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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