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부패방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해 뇌물이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며, 국민은 이러한 부패로 공익이 해체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공공행정을 실현하고 사회 전체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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