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풀리면

'부풀리면'은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부풀리다(과장하거나 허위로 키우다)'의 활용형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사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이나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 시 피해 규모를 부풀리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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