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어깨·허리를 껴안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일까? 법적 대응법 총정리
상사가 부하직원 어깨·허리 껴안는 행위는 직장 성희롱?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부하직원 어깨·허리를'은 한국 법률에서 직장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어깨나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처럼 업무 관련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직원 어깨·허리 껴안는 행위는 직장 성희롱?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