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직원 어깨·허리를 껴안는

부하직원의 어깨나 허리를 껴안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부하를 성적 대상화하는 언동과 결합되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관계 기관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