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노조절을 위한 상담

'분노조절을 위한 상담'은 법률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분노 조절 장애나 폭력성 경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무화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나 전문기관을 통해 분노 유발 요인 인식, 대처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법원 명령이나 보호관찰 시 이를 이수해야 하며, 효과적인 참여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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