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법률상 분실은 점유자의 통제 하에서 벗어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라지거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며, 분실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견자는 반환 의무를 집니다. 발견 후 3개월 내 반환하지 않으면 획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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