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분양권 다운계약서는 분양권(아파트 분양 계약으로 인한 권리)을 매매할 때,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가격보다 실제로는 더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계약금을 줄이는 부동산 거래 문서입니다. 이는 세금(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업계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소송 위험이 따릅니다.

분양권 업계약서는 반대로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여 계약금을 늘리는 문서로, 주로 중도금 대출이나 세금 회피를 위한 꼼수입니다.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분쟁 발생 시 원래 계약서가 우선 적용되어 거래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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