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다운계약

분양권 다운계약은 분양 계약 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차액을 현금이나 별도 합의로 주고받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상 분양가격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세금 탈루나 부당 이익을 초래해 계약 무효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해야 하며, 실제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