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불법 전매

분양권 불법 전매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0년간 새로운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정 기간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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