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사기

분양권 사기는 아파트나 주택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분양가, 조건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소비자가 분양권(분양 계약에 따른 입주권)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소비자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으로,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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