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금 편취

분양대금 편취는 분양사업자가 주택 등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등에서 규제되는 불법 행위로, 사업자가 분양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으로,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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