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기

분양사기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상품의 위치, 면적, 수익률, 인허가 상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분양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허가가 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정상적인 분양인 것처럼 광고·계약했다면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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