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기 대응

‘분양사기 대응’이란 허위·과장 광고나 허가·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분양받게 해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고소(사기죄·분양광고 관련 위반 등)와 민사소송(계약취소·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증거(광고물, 계약서, 상담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계약을 서둘러 해지·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관련 기관 신고와 형사고소, 민사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금 회수와 추가 피해 방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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