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보증 허위

분양 보증 허위는 주택 분양 사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등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산정이나 사업 조건 등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보증 요건을 속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민 주택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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