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보증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등 보증사고 발생 시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잔금을 대신 지급하고 준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분양받는 일반인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선분양 사업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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