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능

법률상 ‘불가능’이란 당사자가 아무리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도 애초에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넘기기로 한 계약처럼 실현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나중에 의무 이행이 정말로 불가능해졌다면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지(손해배상 등)는 그 불가능에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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