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건전영업행위

불건전영업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거짓·과장 광고, 허위 사실 고지, 불공정 계약 조건 제시, 강매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는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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