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대응

불공정거래 대응은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예: 부당한 내부거래, 가격 담합, 불공정 무역습관 등)를 방지하고 제재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은 사전 준법 경영으로 이러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위반 시 중대한 경제적·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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