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조정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을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규정되어 사업자는 이러한 조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이를 주장해 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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