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법률적으로 ‘불륜’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부 관계에 준하는 성적·정서적 관계를 맺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등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호의나 친분을 넘어, 제3자가 보아도 부부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만남과 정교(情交)가 있으면 불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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