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매

불매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법적 강제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보이콧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연계되어 기본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등에서 부당한 불매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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