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감금죄 (공무원)

불법감금죄(공무원)는 공무원이 직무상 또는 공무집행 중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감금 행위가 핵심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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