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녹음 처벌

불법녹음 처벌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형법 제16조(통신비밀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등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음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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