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부계약

불법대부계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나 갱신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금전 대부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원금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 서민 피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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