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는 대부업 등록이나 갱신 없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맺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민법상 계약 무효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여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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