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원리금

불법사금융 원리금은 법률상 허가받지 않은 사채업자(불법사금융)가 부과하는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가리키며, 대부업법 등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계좌 동결, 추심 중단, 경찰 수사 의뢰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저금리(연 5~6%)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는 서민의 고금리 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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