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원리금 무효

불법사금융 원리금 무효는 불법 사채업자(불법사금융)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받은 원금과 이자(원리금)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원리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계좌 동결과 추심 중단 등의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수사와 소송 대리까지 연계되어 보호받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로, 실질 금리 부담을 줄이는 예방대출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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