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이자

불법사금융 이자는 대부업 등록이나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율이나 사례금·수수료 등 모든 형태의 수익은 이자로 보아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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