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협박, 폭언, 제3자 연락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계좌 동결, 추심 중단,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연 5~6%로 낮추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서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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