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채 피해자

불법사채 피해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추심(협박, 폭행, 지인 연락 등)을 당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3년 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통해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감원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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