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상품 방조 책임

불법상품 방조 책임은 타인이 위조상품이나 불법 복제품 등의 불법상품 판매·유통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방해하지 않고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후원·중개·공급 등의 간접 지원으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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