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수집증거

불법수집증도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 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증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등에서 이러한 증거는 증명력으로 사용될 수 없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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